반응형

 

A) 특허권은 특허를 취득한 나라 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미국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별도로 출원해서 미국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서 특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특허와 관련된 제품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 한국 특허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외국출원은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발명이나 널리 해외에서 실시될 것을 목표로 한 발명은 국내 특허 출원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출원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발명을 어떤 나라에 출원해야하는가 라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세계 각국들은 이렇듯 국가별로 별도로 운영되는 특허제도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해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등의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그레마자 | 김용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8길 29, 1층 좌측(석관동, 그레마자공작소) | 사업자 등록번호 : 252-79-00271 | TEL : 010-7755-2287 | Mail : freesnu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9-서울성북-1435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Usmile~* :


이 블로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및 드래그는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