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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어렸을 때 하고, 꼭 증여세 신고를 한다.

자녀 또는 가족에게 증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미리 증여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때 증여금액이 적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 두어야 후일 자금출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증여를 추가로 하게 되면 전에 증여했던 것까지 합산해서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세율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등기상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가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순간 증여세가 부과되며 벌금이나 형벌도 있다. 어쩔 수 없이 남의 이름으로 할 경우에는 이름을 빌렸다는 내용을 꼭 기재하고, 빌려준 사람과 개인적으로 차명에 동의했다는 계약을 한 다음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3) 증여했더라도 자식이 불효하면 다시 뺏어올 수 있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불효를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부모에게 욕설이나 구타를 할 때, 다른 형제자매들을 못살게 굴 때,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등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다를 경우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라나 세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4) 장사나 사업을 시작히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한다.

장사나 사업을 하려고 결정하여 가게(사무실)를 계약하였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가게를 개설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각종 비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5) 사업을 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급적 한정상속을 받는 것이 좋다.

상속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가 받을 채권과 갚아야 할 채무까지 모두 승계된다. 그리고 사업을 하던 도중 돌아가셨다면 사실상의 채권과 채무가 불확실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부채가 더 많다고 여겨질 경우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범위 내에서 상속받을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날리는 일은 없다.

(6) 집을 사면 세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집값의 5.8%가 세금인데, 이 세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무사 등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정해진 기준금액에 가장 가깝게 쓰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7) 매매한 부동산은 매매 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이나 상가로 분류된다.

상가로 사용하다가 매매 당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즉, 아무리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상가나 주택으로 올라 있더라도 실지 매매 당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상가나 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8) 재산은 가급적 부부가 공동으로 또는 적당히 나누어 소유한다.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적당히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부부 가운데 어느 일방이 무작정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만약 생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경매 등으로 파산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려면 부담부 또는 부모의 재산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싶은 심정은 똑같을 것이다. 이때 마땅하게 자금출처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증여세가 두려워 망설여진다면 부담부 증여 또는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처리하는 방안을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0) 양도 또는 증여는 매년 6월에 하면 절세할 수 있다.

매년 7월 1일이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변동된다. 양도시기는 잔금이 청산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날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7월에 공시지가가 대부분 상승하기 때문에 6월에 잔금을 받고, 7월에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는 사람은 다음에 양도할 때 높은 취득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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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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