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선행기술조사, 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 및 수수료 납부, 출원번호 접수, 출원공개, 심사청구 및 심사, 거절이유 통지 및 출원인 대응,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록료납부 및 특허증 접수의 단계를 거칩니다.
• 선행기술조사
특허등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먼저 출원 또는 공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데, 한국특허의 경우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특허의 경우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원서류 작성
특허툴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특허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모범명세서 > 명세서 작성방법과 예시의 모범명세서 작성방법과 예시의 모범명세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출원서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민원서식 > 특허출원서를 선택하여 내려 받기 하신 후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및 방식심사
출원서류의 작성이 완료되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심사청구 시) 등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수수료를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면 되고, 방문접수나 온라인 출원의 경우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 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의 주체, 수수료 납부, 필요 출원서류 제출 등 법령이 정한 방식 상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출원번호 접수
온라인출원의 경우 제출 즉시 출원번호를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우편으로 출원번호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출원공개
출원된 명세서 등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후 약 1~2개월 후 공개됩니다.
• 심사청구 및 실체심사
출원인 또는 제 3자의 심사청구에 의해 심사가 개시되며,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거절이유 통지 및 출원인 대응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출원인은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허결정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절결정됩니다.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료 납부 및 특허증 접수
출원인은 특허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등록료는 2배)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정등록료 납부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특허증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특허등록까지는 기술분야, 거절이유 유무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개월 내지 1년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편 우선심사사건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특허심사 절차도]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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