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전 그 발명을 학회등에서 발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여 사외에 발표하는 것이 항상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A) 출원전에 그 발표내용을 발표하면(신규성상실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한), 그 발명은 자신의 발표에 의해 공지가 되는 것이므로, 특허출원은 거절(특허는 받을 수 없다)되지만, 발표가 출원 후라면, 그러한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빨리 발표하는 것은 유리한 계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특허출원에 이어서, 개량발명의 출원을 하거나 국내우선권에 의해 선출원을 통하여 보강하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때
- 최초의 발명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발판으로 개량발명을 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경우는, 최초의 발명을 알고 있는 자신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쉽게 개량발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더구나, 최초의 출원은 공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량발명의 출원은 권리화하기 쉽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발명이 공지가 되어 있으면, 그 발명에 약간의 개량만을 더한 출원은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공지기술로서 최초의 발명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권리가 되기 힘든 것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출원부터 일년반의 기간동안 발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빨리 발표한다는 것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스스로 막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한 후 학회 등 사외에 발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발표시기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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