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어떤 사람 A와 B가 같은 발명을 해서, 별개로 출원을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A가 먼저 출원을 하였고(이것을「선출원(先出願)」이라고 한다), B가 그 후에 출원을 하였다고 합니다.(이것을「후출원(後出願)」이라고 한다)
이 경우, B의 출원은 A의 선출원이 있다는 이유로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A와 B가 동일인이라도 같습니다. A의 출원일과 B의 출원일이 같은 경우는, 양자가 협의해서 정한 한쪽의 출원인만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발명이라는 것은, 2개 출원의 특허청구 범위를 비교하는 것인데, 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발명이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후출원은 거절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발명 또는 출원인이 똑같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선,후출원 관계」라고 하고, 출원한 날을 기준해서 승부를 정할 수가 있는 「선출원 주의」입니다. 출원한 날이 아니라, 발명을 한 날로 경쟁하는 것이 「선발명주의」이며, 현재 미국에서 채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선출원주의」이며 또한 「하이테크」의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발명을 해서 빨리 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테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과 비교해서 기술의 진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가능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완수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킬비(Kilby)는 반도체IC(집적회로)를 발명했습니다만, 킬비가 없었다면 반도체IC도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발명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누가 먼저 발명을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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