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 한 번에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개 정도 유의할 사항은 있습니다.
우선 특허공개공보는 목적에 의해 읽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목적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정보로서 읽을 것인지 권리정보로서 읽을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재되어있는 기술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첨부되어 있으면 처음에 도면을 보면 됩니다. 도면을 보면 기술내용의 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종래 기술」특히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순서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명의 목적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발명의 실시 형태」나 「실시예」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공개공보를 기술정보로서 읽을 경우는 이것으로 끝이지만, 권리정보로서 읽을 경우는 더 나아가 「특허청구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특허청구범위」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청구범위」부터 읽어서는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는 특허공개공보는 읽지 않는 편이 나을 거 같습니다. 이해속도도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요.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그레마자 | 김용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8길 29, 1층 좌측(석관동, 그레마자공작소) | 사업자 등록번호 : 252-79-00271 | TEL : 010-7755-2287 | Mail : freesnu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9-서울성북-1435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아이디어 상품화 > #특허,실용신안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0) | 2012.08.17 |
---|---|
'국내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0) | 2012.08.17 |
어떻게 변리사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나요? (0) | 2012.08.17 |
'선출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0) | 2012.08.17 |
만약 특허출원전 그 발명을 학회등에서 발표하면? (0) | 201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