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 한 개의 착상이 있었을 때, 그것과 관련되는 모든 것에 관해서, 실험이나 실증을 하여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의 아래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출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실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출원일이 늦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실증된 범위에서 특허출원을 해 둡니다. 이것을 「선출원」A라고 합시다. 그 후, 실험을 거듭한 결과 다른 실시예에 대해서 실증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상위의 기술적 사상에 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출원A 후에 실증된 내용과 선출원A를 합하여 새로운 출원B를 하고서, 선출원A에 기초하여「우선권주장」이라는 절차를 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출원A에 기재된 발명에 관해서는 (특허요건 등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출원B는 선출원A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게다가 출원A와 출원B는 출원인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우선권의 기초가 된 출원A는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에, 특허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선출원에 신규사항이나 요지변경이 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도 종종 활용됩니다. 고도화되고 복잡화되는 기술개발에 대응하여 포괄적이면서 누락 없는 권리의 취득을 위해서 유효한 제도입니다.
많이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그레마자 | 김용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8길 29, 1층 좌측(석관동, 그레마자공작소) | 사업자 등록번호 : 252-79-00271 | TEL : 010-7755-2287 | Mail : freesnu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9-서울성북-1435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Usmile~* :


이 블로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및 드래그는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