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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원인은 출원한 내용에 대한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발명자는 아무런 권리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발명한 경우에는 본인이 발명자이면서 동시에 출원인이 되도록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직원이 발명한 것을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 출원하는 경우라면, 발명자는 그 직원이 되고, 회사는 출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 그 직원이 공동으로 출원인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 직원이 제안한 기술을 회사의 명의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학협동 과제로서,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소가 함께 개발을 한 경우라면, 발명자 및 출원인 모두 공동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 들간의 협의 또는 당사자들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기초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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