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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를 보호하여 권리화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도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참으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만일, 물건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했다면, 물건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되므로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화되지 않은 단순한 착상상태의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권을 받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는 구체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명의 내용마다 구체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발명의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고, 기존 기술들과의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면 구체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자동으로 화분에 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면 물을 담은 용기를 일반 화분 하단에 설치를 하고, 화분과 물 용기를 파이프(모세관)로 연결한 구조 등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구조 또는 실시예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출원인의 아이디어는 또 다른 실시예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실시예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시예가 다양할 수록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의 범위는 넓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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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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