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특허 한 건마다 가격을 매겨서, 실시하는 특허 한 건당 실시료를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패턴 바이 패턴(pattern by pattern)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 건의 특허를 사용하고서, 그 후에는 관련된 특허를 몇 건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개의 제품군을 통틀어서, 특허를 사용하고 안하고에 상관없이 일정의 실시료를 지불하는 방법(오버올(over all) 방식)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술격차가 큰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일정의 금액(이니셜 페이먼트(Initial payment))을 지불하는 경우나, 실시제품이 일정량을 넘으면 실시료를 감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금액 산정의 방법에 있어서는, 제품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율(定率)방식으로서, 예를 들면 실시료를 「제품출하가격의 2%」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특허발명과는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 기능을 높여 가격을 올렸을 경우, 특허가 기여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시료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대조적인 것은 정액방식으로서, 제품 한 개당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제품의 가격이 내릴 경우라도 일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비싸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특허의 존속기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기간을 나누어 조건의 재검토를 약속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쌍방의 이해관계가 얽힌 절충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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