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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인과 발명자는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출원인은 곧,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발명자는 아무런 권리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발명한 경우에는 본인이 발명자이면서 동시에 출원인이 되도록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직원이 발명한 것을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 출원하는 경우라면, 발명자는 그 직원 이 되고, 회사는 출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 그 직원이 공동으로 출원인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동 과제로서,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소가 함께 개발을 한 경우라면, 발명자 및 출원인 모두 공동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 들 간의 협의 또는 당사자들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기초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출원인을 회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으로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일 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본인이 직접 개발하신 아이디어에 대해 출원을 하 시고자 할 때, 출원인을 회사명의로 할 것인지, 본인 자신인 개인으로 할 것인지 또렷한 판단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명의로 출원을 하시려면 그 회사는 법인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 우는 그 회사를 출원인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법인)를 출원인으로 하는 것과 본인자신을 출원인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출원된 내용은 법에 의거하여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출원인이 권리자가 됩니 다.
2)따라서, 법인 명의로 하면 법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며, 개인명의로 하면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사장님 개인의 자산일 뿐 법인의 자산은 아닙니다.
3)하지만, 필요시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도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출원한 권리를 양도 할 수 있습니다.
4)따라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5)다만, 출원을 한 후 벤처기업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술담보로서 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인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을 제공하는 기 관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 설계도면을 특허출원으로 낼 수 있는가?

 

설계도면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작도면이므로, 특허도면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계도면은 특허도면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특허도면은 발명 내용 즉, 특징부분에 대한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일정 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면도, 사시도, 부분절개단면도, 분해사시도,결합도 등을 작성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특징이 구체적으로 잘 보이도록 제도하고 아울러, 도면부 호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4. 구조를 약간만 다르게 하면 특허는 소용이 없다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말입니다. 아울러, 특허명세서, 도면, 특허청구범위 등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특허(실용신안)명세서 작성을 전문가(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 하는 이유입니다.
구조를 약간만 다르게 하면 또 다른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출원 시에 제출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특허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실용)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출원할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도면, 특허청구의 범위를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는 말의 의 미는 아이디어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되, 실시예(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구현해 놓은 예들을 말합니다)를 다양하게 하여 권리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허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얼마나 다양한 실시예로서 구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범위의 광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5.권리의 효력과 권리의 범위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권리의 범위는 권리의 효력과 대비되는 말인데,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권리의 효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독점권입니다. 부연하면, 발명품을 생산하고, 판매 하고, 사용하고, 수출입하고, 대여하고, 전시하는 모든 행위들을 특허권자(출원인)만 이 독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자만이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자 외의 타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면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보통, 로얄티(royalty; 실시료)를 받고 허락을 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본인이 생산이나 판매를 하지 않더 라도 타인을 시켜서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로얄 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의 범위라는 것은 권리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 권리인지에 대한 개념입니 다. 권리범위는 넓고 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바퀴와 자전거의 바퀴는 바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나 권리의 범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전거바퀴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자는 자동차의 바퀴를 만드는 자 에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바퀴나 자전거의 바퀴에 한정되지 않고, 그냥 바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그 권리범위가 가장 넓고 깊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 거바퀴와 자동차바퀴 모두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내가 가진 아이디어와 비슷한 기술내용에 대해서 먼저 권리를 취득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어느 정도로 치밀한지를 검토하여 틈새가 있다면 그 권리 보다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력이 좋으면 넓고 깊은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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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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