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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장권도 사고 팔 수 있는지?

 

위에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모두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 드렸는데 의장권 역시 재산권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병 모양은 세로방향으로 주름진 모양과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병 모양을 보면 소비자들은 코카콜라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의장권의 대상이고, 의장권으로 등록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다른 음료수병에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은 코카콜라 병으로 오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있고,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7. 의장명세서, 도면 작성에 대하여...?

 

의장출원 명세서는 특허나 실용신안에서 요구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도면의 경우도 육면도를 제출해야 하는 점이 상이합니다.
의장출원 명세서는 재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품의 구성을 형상 및 모양에 대한 측면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의장도면은 육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육면도라 함은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이상 6개의 도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제품을 6개의 방향에서 바라본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사시도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상태도를 작성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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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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