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 혹시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먼저 권리 받았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특허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럴 때 나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기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특허정보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서비스는 전세계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서비스에서는 특허가 아닌 기술문헌 등은 제공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는 강력한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이버(
www.naver.com)와 외국의 경우에는 구글(www.google.com)을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외로 엄청난 자료들을 구할 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을 검색하고 자신의 기술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쉽게 구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점도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2. 특허등록을 받으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특허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별이 되지 않거나 실익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실익은 아주 큽니다.
우선, 특허를 받으면,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독점권을 받았다는 것은 특허권이 부여된 그 발명(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대여하고, 수출입하는 모든 권리를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모방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제재조치들을 할 수 있으며 본인(회사)의 물건만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벤처기업지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은행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경쟁력과 자금(돈)이 뒷받침된다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위의 몇 가지 예만으로 특허권의 강력한 혜택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그레마자 | 김용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8길 29, 1층 좌측(석관동, 그레마자공작소) | 사업자 등록번호 : 252-79-00271 | TEL : 010-7755-2287 | Mail : freesnu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9-서울성북-1435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Usmile~* :


이 블로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및 드래그는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