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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출원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특허출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면 그 나라 내에서 독점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2가지 즉, 각 국가별로 개별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PCT제도를 이용하여 해외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각 국가별로 개별출원을 하는 경우

 

이 방법은 본인이 원하는 국가별로 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국내에 먼저 출원을 한 다음 해외에 출원을 하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특허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국인 또는 한국기업들이 해외출원을 할 때 가장 많이 출원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인데 각 국가별로 특허제도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에 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면 국내 출원날짜로 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해외출원을 하는 날짜는 국내출원일자 보다 늦을 것이므로 실제로 외국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날짜는 늦지만, 한국에 출원한 날짜로 소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우선권주장제도)가 있습니다. 가급적 해외출원을 할 때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PCT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PCT라는 말은 Patent Corporati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로서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약의 일종인데, 특허에 관한 조약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PCT제도의 내용적 특징은 다음 2가지로 압축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와 양식을 통일하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 번의 출원으로 출원인이 지정한 모든 국가에 출원의 효과(예를 들면, 특허출원번호가 정해지는 등)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PCT제도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는 PCT출원을 하고 나면 자기가 지정한 모든 국가에 자동으로 특허가 등록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지정한 각 국가에 출원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정 기간 내에 각 국가별로 출원서류들을 일일이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CT제도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각국마다 가지는 절차상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 국가들 마다 서로 양식이 다르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출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면에서 혼동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양식을 통해 놓으면 출원인으로서는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해외출원을 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 외국특허청으로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사실상 20개월 또는 30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PCT제도하에서는 국제조가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이라는 곳에서 본인의 국내출원 내용을 간단히 먼저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이들 결과를 이용할 수 잇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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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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