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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중에 어떤 권리를 받아야 하는지?



개발한 기술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의 경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이렇게 입체적으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품에 따라서는 그 특징이 주로 기능성만 개선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디자인 (외관)에 대해서만 개선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기능성에만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중에 어느 권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술성이 고도한 것은 특허로 하고, 다소 낮은 것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시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디자인에만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출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표는 필요합니다. 상표(브랜드)는 그 개발된 제품의 이름이므로 기존부터 사용하던 이름을 아무런 준비없이 그대로 쓰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9. 기술도 사고 판다는데...?



기술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기술은 법에 의거하여 보호받게 되며 그 권리의 소유자에 의하여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거래되는 금액은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의 유용성, 잔존한 권리의 기간, 시장성 등입니다.

 

10. 기술거래시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기술거래시에 가장 유의할 점은 거래 대상인 권리가 현재 유효한 권리인지를 가장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효한 권리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특허청에 "등록원부"라는 것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는 마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술을 팔고자 하는 분과 사고자 하는 분간의 거래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내용에는 거래대금, 대금지급방법, 결산방법 등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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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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