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파리조약에 의한 직접출원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1. 파리조약에 의한 직접출원
파리조약에 의한 직접출원은 특허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 직접 출원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접 출원은 우리나라에 이미 출원된 것을 기초로 하여 1년 이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파리조약이라는 국제조약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파리조약에 가입한 외국에 출원하시면, 우리나라에 최초 출원한 날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에 있는 내용은 해당 국가에서도 그 날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는 자국어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므로, 출원인께서 영어권 국가, 불어권 국가, 스페인어권 국가에 출원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각각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특허 출원서를 각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시는 날을 출원일로 인정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 각 나라에서의 출원일은 제각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원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수반하여 직접 경우(앞으로는 조약 우선권 출원이라고 하겠습니다)에는 1년의 기간만 준수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1) 우리나라에 출원하신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조약 우선권 출원을 하시거나,
(2) 우리나라에 최초 출원하지 않고 먼저 외국에 직접 출원하실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출원일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PCT출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허절차에 있어서 출원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원일이 하루 차이가 나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특허 출원이라도, 각 국가마다 출원일이 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출원제도가 바로 PCT 출원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가입한 나라들에서의 특허 취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출원인이 PCT 출원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수리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출원인은 보다 간소한 절차에 따라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 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허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PCT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됩니다.
3. 파리조약과 PCT출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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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
파리조약에 의한 직접 출원 |
장점 |
-간소한 출원 절차 -편리한 언어의 선택 -무모하고 무익한 국제출원 지양 -기간여유의 확보 -방식심사가 간편하여 비용절감 -3개국이상일때의 비용 절감 |
- 특허권 취득이 신속하여 BM특허 등 Life cycle이 짧은 특허에 유리 - 특허 무 심사 주의국가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포르투갈, 그리스)에 출원할 경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단점 |
-추가적인 PCT출원비용 발생 -특허권 취득이 장기화되고 절차가 까다로움 -국가지정의 제약(PCT 비가입국 출원불가) |
- 각 당사국마다 개별출원의 번거로움 - 특허성 여부 및 선행기술 조사가 미흡한채 무익한 출원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각 당사국마다의 구비서류 제출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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