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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연구성과 발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수단에 있어서 특허와 논문은 그 목적 및 구체적인 보호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논문은 연구성과의 공유를 통해서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Copyleft). 이에 대하여, 특허는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시장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Copyright).


 

산업/기술 발전 도구

 

독점

 

기술확산(공유)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 표준

Copyright

 

Copyleft

양자간 적절한 조화 필요

 


                             [논문과 특허의 비교]


 

구분

논문

특허

독점력

없음

있음

유효기간

없음

있음

권리설정

없음

있음

법적보호

없음

있음

타인의 기술도용

가능

불가

경제적 혜택

적음

많음


 


논문 데이터는 특허 출원을 위한 가장 좋은 초안이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에서는 권리화하고자 하는 부분(claim)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기술의 개요, 종래기술의 문제점, 이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mini-review 논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중 하나는 놈누은 어던 기작(매커니즘) 규명이 획기적 발견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특허는 기작 자체 보다는 실제로 구현된 성과물의 구성적 측면 및 그것의 산업적 유용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구성(구조) 자체가 이미 밝혀져 있다면, 그것의 기작을 밝혀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작 자체는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발명에 있어서, 특허 출원 시점에서는 그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지 못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과 특허의 구성]


 



또한 논문과 특허는 기재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산업계에서의 활용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해당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그 기술의 응용 분야 및 기대 효과(산업적 활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Claim)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주장하는(Claim)을 기재하도록 하여, 실제로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범위(Claim)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부품 및 부품을 포함하는 물품 전체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범위에서 부품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학술논문과 특허문헌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특허 문헌 조사는 학술 문헌으로 얻어진 정보가 시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 정보는 기술에 대한 활용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특허 정보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 중복 여부 및 응용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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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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