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재산사회는 지식과 정부가 부(富)의 수단이 아니라 부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1g당 금이 $20이라면 인터페론(항암제)은 $5,000이며, EPO(빈혈치료제)는 $670,000의 가치를 갖습니다. 이러한 가치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본, 부동산등의 유형 자산 중심에서 기술, 브랜드 등의 무형자산 중심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급니다. 또한 국가 ․ 기업 ․ 개인 사이의 지식격차에 의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특허풀(patent pool) 사이의 경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이러한 21세기 경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는 무형 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된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그 개념이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 상표의 경우 그 개념이 명확한데 비해,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기술의 고도성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허는 20년간 독점권을 인정받는데 비해 실용신안은 10년간의 독점권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특허는 물품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권리 설정이 가능함에 비해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해서만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장착한 저적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 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과는 구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호 30~50년까지 보호됩니다.
국제 브랜드가치 평가기관인 영국 Brand Finance의 2007년 발표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자산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CDMA 휴대폰의 경우 판매가의 5.25~5.75%를 퀄컴 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경우 매출의 12%를 TI, 인텔 등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21세기형 신대륙 탐험은 지식영토의 확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의 소유가 부의 기준과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재산 사회는 대학이 학문적 지식의 창출과 공유라는 전통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기술과 지식 개발의 주체이자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무형 자산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경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대학TLO 운영 Q&A 백문백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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