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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범위입니다. 『특허법』제97조에 의하면,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소위 구성요건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부분에 신규한 발명 A와 B를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A만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타인의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는 A에 대하여만 발생합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핵심이며,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의미합니다.

 

특허 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개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범위 기재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사항을 기재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가 불일치되는 등의 경우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청구범위’가 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발명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로” 등 불분명한 용어를 기재하는 경우 특허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이 기존의 다른 기술과 구별되어 주장할 수 있는 개량된 점을 기재하여 독점권을 주장하는 특허명세서의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이 미치는 권리범위가 결정되며, 제3가자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도록 독립항 뿐만 아니라, 이를 한정 부가하는 종속항을 나열하고 누락되는 발명의 내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TIP]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나 한정이 많을수록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됩니다. 청구범위가 넓게 기재되면 특허를 받기 어려운 반면, 지나치게 좁게 기재되면 발명에 대한 적절한 권리행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범위 작성 시 발명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필수 구성요소들을 추출하여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청구항1에 나타낸 후, 이에 부가되는 요소들을 추가 청구항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란의【청구항】란은 독립청구항 (이하 “독립항” 이라함)을 기재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 이라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항은 발명(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마.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바.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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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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