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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특허출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각의 해당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개별국가 출원)과, 둘째는 국제특허사무기구(WIPO)를 통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를 지정하여 출원(PCT출원)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실익을 따져본 후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를 선택하여 진입(지정된 국가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가 출원의 경우 크게 국내 대리인 비용 및 출원국가의 현지대리인 비용 및 현지 관납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비용은 출원비용, 중간비용, 성공수수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대리인에 따라 그 변동 폭이 큽니다. 즉 국내대리인 사무소마다 해외출원에 관한 기준 수가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먼저 확인하여, 해외출원 비용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대리인 비용의 경우 해외출원에서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대리인은 국내의 대리인 비용과는 다르게 담당 변리사가 당해 사건에 할애한 시간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일명 time-charge라는 개념으로, 변리사가 얼마나 많은 수정을 하고, 선행문헌을 보며 특허청에의 대응을 위하여 할애한 시간을 바탕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금액에 대하여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time-charge라는 방식 대신에 고정된 금액을 청구하는 현지 특허사무소도 존재하나, 이들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현지대리인 비용은 time-charge로 계산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지 관납료는 지정국의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만 하는 고정된 금액이며, 이는 각국 특허청별 특허비용기준에 따릅니다.

 

출원국가, 명세서 면수 및 청구범위의 수, 대리인의 기본비용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내대리인 비용과 출원국가의 현지대리인 비용을 포함해서 1개국당 적게는 약 700만원(중국)에서 많게는 약 1200만원(유럽, 일본)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면 됩니다. 이는 출원 시부터 등록 시까지의 비용이며 평균 1개국당 약 800~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출원 비용은 해당 특허가 등록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예상 금액보다 초과될 가능성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PCT출원의 경우 개별국가 출원 시에 발생하는 비용 전에 PCT출원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PCT의 경우 관납료가 100~120만원 정도, 국내비용은 각 대리인 사무소별 기준 수가표 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번역비 및 국제예비심사 청구 비용을 포함할 경우 약 400~500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됩니다. 이후 해당 국가로 진입할 때는 개별국가 진입과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출원할 국가의 사업성이나 특허등록 가능성을 살펴보고 PCT출원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유념하시어 해외출원방식을 효과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PCT 출원 비용]

내역

금액

국내비용

대리인 착수금

(부가가치세(10%) 별도)

\1,200,000~2,000,000

명세서 번역료

page*장당 \30,000~40,000

관납료

기본료

\1,027,000

조사료

\225,000

송달료

\45,000

우선권 송달료

\500

PCT-SAFE

- \220,000

소계

\1,077,500

기타

국제예비심사 청구 등

\400,000~500,000

합계

\4,000,000~5,000,000

 


[개별국 출원료(미국)]

국내

해외

내역

비용

내역

대리인비용

관납료

출원착수금

(부가세 10% 별도)

\1,200,000

~ 2,000,000

기본 출원료

(양도증 제출, IDS제출, 우선권 서류제출 등 포함)

사건 및 대리인에 따라 다름

US$ 1,500.00

~3,000.00

US$ 1,090,00

중간비용

(회당)

\300,000

~800,000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등 중간처리 비용(회당)

US$ 1,00.00

~3,000.00

 

성공사례금

\1,200,000

~2,000,000

등록료(1~3년)

US$ 500.00~

1,000.00

US$ 1,000,00

 


[TIP]


· 국내비용 및 해외비용은 발명에 따라, 대리인 별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상 금액을 출원 전 미리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중간비용의 경우 해외특허청에서의 의견제출통지 및 대응회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외대리인의 경우 time-charge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으나, 고정금액을 청구하는 대리인 사무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특허출원 대리인의 기준단가를 비교하여 해외대리인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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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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