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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에서 특허권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개별국가 출원에 의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28개 체약국에서 동일한 특허권을 발생시키고, 전문화된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여 특허권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또한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럽의 3개국 이상에서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EPO를 통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모나코, 네덜란드, 키프로스 국가는 반드시 EPO를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개별국가 지정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원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유럽특허출원서(최소 1개국 이상의 유럽 지정국 포함), 명세서, 특허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우선권 주장 서류,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EPO공용어(영어, 불어, 독어)중 하나로 기재되어야 하고,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명세서 등은 보정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문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특허출원서는 뮌헨의 유럽특허청(EPO)본부 또는 헤이그나 베를린 지부에 직접 접수하며, 회원국의 법률이 허락할 경우 회원국의 특허청에 접수하는데, 이 경우에는 유럽특허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할출원인 경우에는 유럽특허청 바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검색보고서(SEARCH REPORT)


특허출원 후 특허 청구범위 및 명세서에 기초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발명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검색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검색보고서에는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이나 이유는 기재되지 않으며, 검색 보고서는 인용참증과 함께 출원인에게 송부됩니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이면 검색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검색보고서를 참조하여 특허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의 청구범위에는 특색이 있는데, 즉 출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주청구(Main Request)를 하고, 이러한 청구범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한 개 또는 복수개의 청구범위를 작성하여 보조청구(Subsidiary Request)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원공개


유럽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또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유럽특허공개공보에 명세서, 특허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및 검색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이때까지 검색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되며, 특허 청구범위가 보정된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범위도 함께 공개되고, 특허 청구범위가 보정된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범위도 함께 공개되고, 출원인이 요구에 따라 조기공개도 가능합니다.

 

· 실체심사


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는 3인의 합의체로 구성된 심사부에서 담당하며, 출원인에게 심사부의 의견을 호의적인 의견, 중간적인 의견, 부정정긴 의견으로 구분하여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부는 제출된 의견서 및 보정서를 기초하여 재심사하여 특허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특허출원부터 등록공고까지는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유럽특허출원에 특유한 요금제도인 출원갱신료가 존재합니다. 이는 출원을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로서 유럽특허 출원일부터 3년째 이후부터 시작하여 유럽특허부여의 공시연도분까지 매년 지불하여야 하며, 미납 시 출원이 취하간주 됩니다. 등록공고 결정된 특허출원은 출원인이 영어·불어·독어로 특허 청구범위를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유럽특허공고공보에 공고됩니다.

 

· 등록


유럽특허청에서 심사결과 등록공고결정을 하거나 거절결정을 할 수 있으며, 등록공고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각 지정국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특허권의 효력이 그 지정국에 발생합니다.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그 지정국에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하는 지정국의 지정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실절적인 특허권리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tip]

· 유럽특허협약에는 특정한 경우에 출원공개 후 6개월 내 출원을 할 경우 공지행위에 대하여 구제하여 주는 국내특허법과 유사한 공지예외의 주장이 있으나, 특정한 사유가 출원인 또는 그의 법적 전임자와 관련한 명백한 악용, 출원인 또는 법적 전임자가 그 발명을 공식적으로 인식되는 국제박람회에 전시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논문 또는 학회발표 등의 공지행위는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논문발표 등 최초 출원 전 공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럽특허출원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유럽특허청에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가 받은 대리인을 선임할 것이 강요되지는 않습니다.(대리인 강제주의 불채택) 그러나 회원국의 영내에 주소 또는 상거소가 없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유럽특허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사실상으로 대리인 선임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 유럽특허출원의 경우에는 EPO를 통하여 출원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일원적 방식이나, EPO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을 발생시킬 각 지정국에 별도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특허권이 발생하며,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나라에서의 특허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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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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