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에서 특허권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개별국가 출원에 의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28개 체약국에서 동일한 특허권을 발생시키고, 전문화된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여 특허권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또한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럽의 3개국 이상에서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EPO를 통한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모나코, 네덜란드, 키프로스 국가는 반드시 EPO를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개별국가 지정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원
· 검색보고서(SEARCH REPORT)
· 출원공개
유럽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또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유럽특허공개공보에 명세서, 특허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및 검색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이때까지 검색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되며, 특허 청구범위가 보정된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범위도 함께 공개되고, 특허 청구범위가 보정된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범위도 함께 공개되고, 출원인이 요구에 따라 조기공개도 가능합니다.
· 실체심사
· 등록
[tip]
· 유럽특허협약에는 특정한 경우에 출원공개 후 6개월 내 출원을 할 경우 공지행위에 대하여 구제하여 주는 국내특허법과 유사한 공지예외의 주장이 있으나, 특정한 사유가 출원인 또는 그의 법적 전임자와 관련한 명백한 악용, 출원인 또는 법적 전임자가 그 발명을 공식적으로 인식되는 국제박람회에 전시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논문 또는 학회발표 등의 공지행위는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논문발표 등 최초 출원 전 공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럽특허출원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유럽특허청에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가 받은 대리인을 선임할 것이 강요되지는 않습니다.(대리인 강제주의 불채택) 그러나 회원국의 영내에 주소 또는 상거소가 없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유럽특허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사실상으로 대리인 선임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 유럽특허출원의 경우에는 EPO를 통하여 출원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일원적 방식이나, EPO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을 발생시킬 각 지정국에 별도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특허권이 발생하며,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나라에서의 특허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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