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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나타내는 문서로 『특허법』 및 『시행령』등에서 그 기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나타내는 기술문서인 동시에 특허라는 독점권을 요구하는 권리문서입니다.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과제, 과제 해결 수단 , 효과) 등을 기재하며,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청구 범위, 도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재 항목 및 기재요령]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발명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여햐 하며, 영문 명칭을{}안에 다음 예와 같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발명의명칭】자용차용범퍼 {AUTOMOBILE BUMP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배경기술】,【발명(고안)의내용】,【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산업상 이용가능성】)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술분야】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예] 본 발명은 ...하기위한...에 관한......

【배경기술】

발명(고안)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명시하고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 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발명(고안)의 내용】

원칙적으로【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과제의 해결 수단】 및 【효과】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구분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관제】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 (고안)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합니다.

【과제의 해결 수단】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의하여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고안)그 자체가 해결수단이 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재하면 됩니다.

【효과】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배합니다.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내용】

그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고안)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형태로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 예】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발명(고안)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 사항으로부터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범위안에서 과제의 해결수단과 매칭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한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의 사상을 담아야 합니다. 청구항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함.)을 기재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종속항”이라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 【청구항 1】....(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종속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한 ‘도면’ 각각에 대하여 각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르르 간단히 기재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식별항목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예]【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명도

제2도는 어느 부분을 보인 정면도

제3도는 어느 부분의 종단면도 등


『특허법』제 42조 3항에 의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특허제도가 기술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본래의 취지에 입각하여, 발명의 내용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공개함으로써 독점권을 가지는 특허권자와 일반인 사이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특허공개 대상 문서인 특허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토록 한 것입니다.



[TIP]
•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근거해서 발명이 미칠 수 있는 권리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잡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허명세서에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발명 내용의 우수성과는 무관하게 특허거절하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 특허명세서가 기술문서이면서도 권리문서이기 때문에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실시 예를 기재하여, 발명의 재현이 가능하면서도 넓은 권리범위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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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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