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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관납료)와 대리인(변리사)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특허법』(법률952호) 제82조(수수료)에 따르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특허료 징수규칙』(산업자원부령 제424호)에서 출원에서 등록, 유지료 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분(특허)

금액

전자 제출

기본료

38,000원

사면제출

기본료

38,000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1명마다 1,000원 가산

우선권주장

기본료

20,000원

가산료

20,000원

심사청구

기본료

109,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32,000원 가산

우선심사청구

기본료

167,000원

가산료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32,000원 가산

보정서 제출

전자

3,000원

서면

13,000원

등록신청

기본료

66,000원(1~3년차)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15,000원 가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고시한 수수료를 고시하였으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은 관납료가 50%감면 되며,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으로서 대학은 관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관납료 보다는 부담이 큰 부분이 대리인(변리사) 비용입니다. 약 10여년 전에 대한 변리사회에서 매우 복잡하게 산정한 「특허사무보수기준액표」를 정하여 대리인들이 활용토록 권장하였으나, 정착되지 못하고 대리인과 출원인이 협의에 의해 계약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대리인과의 계약하는 형태를 보면 특허건 당 정책제, 청구항에 따라 증가하는 방법, 또는 혼합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대학읜 IP 전략에 따라 결정하고 대리인과 협약해야 합니다.



[대학 특허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리인 수가표 예시]


 

구분

수수료

비고

특허

출원

기본료

000원

· 기본: 15면

· 독립항 1항/ 종속항 5항

· 출원총액 000만원 한도

(관납료 별도, VAT 포함)

독립항 1항 추가시

000원

종속항 1항 추가시

000원

명세서 1면 추가시

000원(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제외)

도면 작성료(1면 당)

000원

분할출원

000원(기본)

 

독립항 1항 보정(추가)시 000원

종속항 1항 보정(추가)시 000원

변경출원

000원

 

독립항 1항 보정(추가)시 000원

종속항 1항 보정(추가)시 000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000원

 

독립항 1항 보정(추가)시 000원

종속항 1항 보정(추가) 시 000원

출원포기
(대학 요구시)

· 명세서 작성 전 포기:없음

· 명세서 초안 송부 후 포기: 기본료의 50%

·선행기술조사에 의한 포기: 000원

· 모든 출원에 선행 기술 조사는 필수 포함

특허성
(원천기술여부)조사

대학 별도 의뢰시(검색범위: 한/미/일/유럽)

· A급:000원

· B급:000원

· 해외출원고려시 별도 의뢰

· 등급은 의뢰시 지정

· 출원의뢰에 포함 되는 선행기술 조사와는 구별됨

중간사건

의견서, 보정서, 보완

000원

· 최초 1회에 한함

· 대리인의 명백한 실수에 의해 발생항 O.A.인 경우 청구 불가

정보제공

000원

 

거절결정불복심판

000원

 

소송(당사자계/사정계)

별도의 협의에 의함

 

등록

성사금

출원시 수임료의 70%

· 단, 청구항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록시 청구항수를 기준으로 청구


 

결과적으로 출원에서 등록시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대학들이 평균적으로 특허 1건당 출원에서 등록시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까지 다양하게 협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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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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