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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설정등록은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가능합니다. 즉 특허권을 발행시키기 위해서는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된 특허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등록 후 3년부터 1년 단위로 연차료를 선납부해야 하며, 상기 등록표 및 연차료 납부기한은 특허청의 공문 및 소멸예고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쉽게 마감일을 알 수 있으나, 마감일이 지날 경우에 특허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항상 마감일을 확인하여 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수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나, 등록료 및 연차료 미납으로 인하여 특허출원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허법에서는 추가납부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제81조에서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를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법에서는 등록료 및 연차료의 미납을 구제하기 위하여 납부 마감일 후 약 9개월 동안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의 2배, 또는 3배의 금액을 지불하여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납부금액

등록기간

등록결정일 ~ 3개월

등록료-등록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납부

추가납부기간

등록기간 만료일 ~ 6개월

등록료 * 2

특허권의 효력 회복가능 기간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 3개월

등록료 * 2

 

그러나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특허료 미납시 특허료의 납부 마감일에 특허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소멸한 것을 믿은 제3자의 이익을 회복된 특허권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효력제한기간)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실시권으로 특허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특허권자의 독점적 지위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므로, 마감일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Tip]


특허청의 조속한 심사처리로 최초 출원일로부터 10개월 경과 후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 등록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료가 불납되고 포기간주 되어 특허권을 획득하지는 못하나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공개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특허가 한 번도 공개되지 않고, 신규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성을 만족할 경우, 신규출원을 통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획득이 가능하며 등록결정서 송부 시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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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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