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특허를 출원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업 및 우수기술이 미국 출원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역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가 등록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특유한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특허법의 체계
한국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특허(Utility Patent)의 형태로 출원됩니다. 또한 미국특허법에는 심사청구라는 절차가 별도로 없고,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출원을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미국 특허법은 신의성실(good faith)을 중요시하며 발명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출원인이 발명하지 않은 것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타인이나 다른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발명은 특허를 허여하지 않습니다. (『미국특허법』 제102(f)항). 발명이 자연인(사람)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특허청에 최초부터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기업 등)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발명자 개인만이 최초출원인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출원 후 양도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이 최종의 발명자이고,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서(declaration)를 발명자가 직접 서명하여 정규 특허출원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지행위에 대한 유예기간(Grace Period)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가출원제도(Provisional Application)
가출원이란 정규출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출원을 하여 먼저 출원일을 확보하고 1년 이내에 정규출원을 하면 후에 출원된 정규출원은 가출원일로 출원일의 소급적용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출원시에는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영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신속한 출원일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가출원은 실체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가출원 자체는 특허 등록 될 수 없으며, 가출원은 가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취하됩니다.
선발명주의
[Tip]
· 미국의 경우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직접 출원할 수 없으며, 발명자 개인 명의로 출원 후 산학협력단으로 양도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지된 경우(논문 등) 모든 발명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선언서(declaration)는 특허출원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서 특허발명자 본인이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IDS(정보개시서)는 필수적으로 정규 출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IDS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해당출원이 취하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등록되더라도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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