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한 나라 사이에 특허출원을 쉽게 하기 위해 출원인이 회원국 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PCT 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PCT 출원일이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현재 PCT 회원국은 139개국으로 세계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대만 등 일부 국가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PCT 회원국이 아니면 PCT 국제출원을 통해 해당 국가로 진입할 수 없으므로 PCT 출원을 통해 해외출원시 PCT 회원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국 여부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홈페이지(www. wipe.i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은 국제출원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한국 특허청, 국제사무국 등)에 제출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선택적)를 거친 다음 각 지정국으로 진입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PCT 출원 절차도]
국제출원 |
․ 우선권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1년이내 출원 |
국제조사 |
․ 필수절차,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서 작성 |
국제공개 |
․ 우선일로부터 1년2개월 이내 영어또는 일어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 ․우선일로부터 1년6개월 국제공개 ․ 2009.1.1자 한글 출원부터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 불필요(한글 국제공개 언어) |
국제예비심사 |
․ 선택적 절차, 특허성에 대한 견해서 작성 ․ 한국 특허청(국제예비심사기관)이 수행 ․ 국제조사결과가 부정적이거나 명세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실익 |
국내단계진입 |
․ 우선일로부터30개월(유럽, 인도 등 31개월)이내 각국 진입 ․ 각국 특허청에 국내서면(번역문)제출 |
PCT 출원출원은 하나의 PCT 출원으로 동시에 다수의 회원국에서 우선권(출원한 효과)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발명의 보정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성이 부정적인 경우 진행을 포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해외출원에 대한 비용발생 시기를 한국출원일로부터 약30개월(또는 31개월)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PCT 출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PCT 출원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PCT 출원후 개별 국가로 진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도 없이 PCT 출원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T 출원은 국제단계를 거치므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받을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지정국 특허청에서 이중으로 특허심시를 받으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직접출원보다 특허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T 출원 시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할 경우 (자기지정), 선출원(한국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국제출원서 작성 시 지정국에 한국을 제외할 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
[tip]
대학특허와 같이 특허예산이 많지 않고 기술이전이 주목적인 경우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약 140개국에 우선권을 확보한 후 국내단계 진입(우선일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기술이전 함으로써, PCT 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월1일 이후 한국 출원의 경우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된 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한 필요가 없으므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PCT 출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PCT 출원과 직접 출원을 조합한 해외출원 방법을 자주 활용해야 합니다. 바로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는 직접 출원을 하고 나머지 국가는 PCT 출원을 통해 우선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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