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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은 일반적으로 7단계로 구분됩니다. 기술을 둘러싼 입장(공급장, 도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술이전 목적 검토


기술공급자나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 해당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입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술공급자는 해당기술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외부에 이전하고 기술료를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거나 협력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상당수 교수들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대부분의 기술은 자체 사업화가 힘든 실정이거나, 단순 연구결과에 머무를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따라서 TLO 입장에서는 해당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기술의 내용과 권리범위, 개발배경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두는 것이 기술이전 결정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이전 전략 수립


기술이전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기술을 어떻게 잘 포장하고, 어떤 형태를 빌어 기술이전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술이전의 상대방을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는 문제는 이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최소한 기술 도입자의 기술력, 사업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특성에 따라 대기업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전략으로 진행할 지 아니면 다수의 기업에세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전략으로 갈 지 결정해야 합니다.

 

• 기술수요자 탐색(마케팅)


대략적인 기술이전의 요구조건이 결정되면 기술도입자를 결정하기 위한 판매활동에 착수하게 됩니다. 인터넷, 유관기관, 정부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인 기술전시회, 설명회, 상담회의 개최, 또는 외부기관과의 공동 마케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수요자를 탐색하는 방법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각 대학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독특한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TLO의 역량입니다.

 

• 기술이전 조건 협상


기술이전 상대방이 결정되면 계약서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조건과 부수적인 조건에 대하여 상호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요 조건을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LO의 입장에서는 기술료와 연계하여 거래조건의 양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기술료와 그 외 거래조건들을 연계하여 조정하는 협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술이전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되면 양 당사자 간 서명 날인함으로써 기술이전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 당사자가 법적인 행위능력과 권리능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기술이전 조건 이행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서의 조건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기술공급자는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관련 서류의 제공, 권리이전 진행 협조, 기술지도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기술도입자는 기술료를 지급하고 계약서상의 조건 등을 이행하면 됩니다.

 

• 기술이전 사후관리


계약 이후 계약조건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계약종결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촉구, 채무의 변제, 계약의 해지 등 일련의 법적 수단이 동원되는 사후관리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절차

기술공급자

기술도입자

기술이전 목적 검토

• 기술판매의 필요성 분석
• 판매기술의 우선수위,후순위

• 기술도입의 필요성 분석
• 시급한 도입기술의 목록

기술이전 전략 수립

• 이전의 상대방
• 기술의 가치, 요구조건

• 경쟁력 있는 기술은?
• 기술 도입의 조건

기술수요자 탐색

• 유관기관, 인터넷
• 기술전시회, 설명회, 상담회

• 기술보유자의 탐색

기술이전 조건 협상

• 비밀의 유지
• 기술의 장점 부각

• 기술의 지식재산권 여부
• 즉시 상품화 가능성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도입자의 권리능력
• 기술도입자의 행위능력

• 기술공급자의 권리능력
• 기술공급자의 행위능력

기술이전 조건 이행

• 기술관련자료 제공
• 기술권리이전 서류 교부

• 기술료의 지급
기타 조건의 이행

기술이전 사후관리

• 기술료 관리
• 매출액 확인 등

• 기술료 지급
• 기타 보고사항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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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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