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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이라는 용어는 본래 경제학자들에 의해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경영학에서는 기술이전이 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적 또는 그 이외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에서의 정의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기술이전 대상은 지식재산권의 정의로 되어 있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과 신지식재산인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과학, 인공지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은 기술인력 교류, 기술서적 및 문서의 배포, 세미나 및 심포지엄개최, 기술박람회, 생산설비의 이동 등이 있으며, 상호관계는 라이선스 계약관계, 공동 연구관계, 위탁 연구관계, M&A, Joint Venture, 전략적 제휴 및 투자, 컨설팅, 대리점 또는 서비스점 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와는 별도로 TLO에서 기술이전 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반드시 그 대상이 되고, 연구노하우, 논문, 연구중간성과물, 화합물, 미생물, 분자구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이 추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학은 연구개발 방향이 실용화 중심의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생산되는 연구결과물은 체계적으로 권리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고, 특허권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이전 계약 체결당시 특허권과 더불어 또 다른 연구결과인 노하우를 기업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기술이전의 대상은 연구 전주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전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이전방법

기술내용

비고

기술의 매매

• 특허, 지식재산권 등 기술 소유권의 이전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허여

• 제조, 노하우, 특허 상표 등의 사용 권한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지원

• 제품 및 설비제조용 도면, 규격서, 매뉴얼, 제조공정 및 Operation 매뉴얼 등

기술용역

기술인력 지원

• 설비, 설치 감리

• 초기 생상 및 생산 안정을 위한 파견 지원

설비 판매

• 제조용 설비와 부대설비

믈품 거래

M&B

•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한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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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s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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